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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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
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없는 기소라면 특검도 직권남용 등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력화함으로써 국가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라는 국가권력의 핵심기관이 한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원됐다”며 “개별 공무원의 방관이 겹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명시적인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범행이 실현됐다는 사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정부 초기부터 방위산업 협력을 함께 진행한 사람”이라며 “호주는 방산 협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였다. 공수처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면 발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도 근거 없이 사람들을 기소했다면 특검 역시 직권남용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 없는 것으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재판부가 저와 견해를 달리해 이 사건 추진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따라 제가 추진한 일인 만큼 모든 책임은 제게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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