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식약처, 부당광고 178건 적발

기사 듣기
00:00 / 00:00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 142건으로 80%
책임판매업체 광고까지 추적…23개 업소 행정처분 예정

▲(사진=AI 생성)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의 질 내 사용을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실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염증·근육 이완’, ‘피로 회복’,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1건으로 12%였다. 샤워용 제품을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바르고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제품처럼 홍보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15건으로 8%를 차지했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홍보하거나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으로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1차로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178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