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판매 제한 풀고 요소수 규제는 연장…매점매석 고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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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반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요소수와 요소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은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다. 주사기·주사침은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왔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병원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의 97%까지 회복되고 가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입제품 대체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체 재고는 늘고 생산은 감소하는 등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과 동일 구매처 판매 제한은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고시는 기존 시행 기간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요소수·요소의 국내 수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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