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은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다. 주사기·주사침은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왔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병원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의 97%까지 회복되고 가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입제품 대체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체 재고는 늘고 생산은 감소하는 등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과 동일 구매처 판매 제한은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고시는 기존 시행 기간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요소수·요소의 국내 수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