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 4년, 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게 징역 4년,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를 통해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받아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씨가 의료진에게 수술 방법이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미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이 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살인죄 유죄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씨와 심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낙태 방법·성격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생명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 사건은 권 씨가 2024년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임신주수 36주의 경우 자궁 밖에서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