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 갖춰야 법인시장 열린다”…하반기 기본법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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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법인시장 개방 후속조치 더뎌…하반기 기본법 입법 속도”
커스터디, 결제·청산·과세정보 맡을 핵심 인프라 부각
거래·보관 분리·AML 선제 검증…한국형 단계적 개방 제안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을 뒷받침하려면 독립 커스터디(수탁)와 거래·보관 분리, 선제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업계는 법인 자금 유입에 대비한 수탁·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금융위원회가 2월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해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인 참여가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장을 안전하게 개방하려면 커스터디 체계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 위험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BDACS) 대표는 법인 참여를 개인 중심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류 대표는 “법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커스터디”라며 단순 자산 보관을 넘어 결제·청산과 스테이킹(예치), 토큰화 자산 관리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로서 커스터디의 역할도 부각했다. 류 대표는 “거래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과세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와 커스터디 양측의 데이터를 국세청이 교차 검증하는 이중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실패가 시장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제도적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기관용 커스터디를 제도화하려면 거래와 보관 기능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주문 체결과 시장 운영, 수탁기관은 독립적인 자산 보관, 은행은 원화계좌와 결제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신 이사는 “기관용 커스터디는 개인키 보관을 넘어 자산의 법적 권리와 운용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도화 원칙으로는 제한적 허용과 통제의 유효성 검증, 검증된 신뢰에 기반을 둔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부터 시작해 상장지수펀드(ETF)·펀드,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자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와 수탁기관, 금융회사, 외부 검증기관, 감독당국이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정태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서기관은 “시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을 때 촘촘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먼저 시험해 향후 위험도가 높은 법인이 들어와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스터디가 활성화되고 거래 중심이 거래소에서 온체인 지갑으로 확장되면 커스터디 사업자가 거래소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의심거래보고(STR)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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