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히”…법인시장 개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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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법 정부안 “최대한 신속히”…법인 거래 가이드라인과 연계
커스터디 별도 업 분류 검토…거래소 수탁 기능 강제 분리엔 신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2단계법…송금·결제는 외환·전자금융 규율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도 입법과 연계해 조율한다. 커스터디(수탁)를 별도 업으로 규율하되 거래소의 수탁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송금·결제에 적용할 법률 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추진 방침이 담긴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출 시점에는 “관계기관과 국회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며 발표 시점은 2단계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내부와 관계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법인시장 개방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며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법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소와의 이해상충을 차단할 커스터디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2단계법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별도 업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과장은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합한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신탁업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간 관계도 검토 대상이다. 두 업무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일반 자산이 아닌 개인키를 보관·관리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기능적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커스터디 업무를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과장은 “거래소 내 커스터디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와 거래소 내 이해 상충 위험을 함께 고려해 행위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거래 방식도 개인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방식뿐 아니라 별도 중개기관을 거쳐 상대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 방식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도 2단계법에 담는다. 김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법에 포함되지만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시행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등록·보고 체계를 적용한다. 결제·정산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PG)사와 정산업체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등록·인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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