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면 허용으로 공급 확대 기반 마련
용산전자상가·도봉역세권 재정비 속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으나 도심 내 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규제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을 폐지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삭제 △비주거 시설 의무비율(10~15%) 폐지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 폐지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불합리한 계획내용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진 10ㆍ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용산전자상가 내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개소로 이 중 절반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공공기여 계획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공공기여를 확보해 균형발전재원을 마련하고,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취ㆍ창업지원센터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 지역으로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도봉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꼽힌다. 공간재편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이 결정된 후, 19년이 지나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봉역세권 재정비 핵심은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개발 유도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과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해 규제 요소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인접한 장기 미집행 학교 부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도봉역 인근에는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될 예정이다. 입체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등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