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또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물증이 존재하는 만큼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