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AP연합뉴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24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슈퍼 301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조사와 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