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의체 가동…규제 개선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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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 협의체를 가동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화재 안전, 건축행정 규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주요 건축정책과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를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이고 안전성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민원 집중과 현장 혼란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공장·창고 화재 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지역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다룬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과 경관 명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의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공장 증설 과정의 절차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충남은 노후 건축물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건축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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