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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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안)' 국무회의 의결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 받은 무공훈·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기타 71명 86점(국가정보원 소관)이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왔다. 행안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경찰청·국정원은 관련자의 거짓 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2·12, 5·18, 계엄업무 관련자들은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포상을 받았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었고,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

이 밖에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으로 ‘간첩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기타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은 불법체포와 구금·가혹행위, 수사절차 위반, 기타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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