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편에 수출 中企 채산성 악화 우려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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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체 수출 9.1%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2.7% 감소
관세 장기화 땐 단가 인하·주문 축소 압박 우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종료가 임박했지만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추진하면서 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지 생산과 공급망 전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세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주문 감소를, 자체 부담하면 채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해온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별도로 추진 중이어서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가 변수다.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298억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44억7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미국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2위 시장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수출이 35.1%, 자동차부품은 4.4% 증가했지만 전력용기기는 5.1% 감소했다. 대미 수출 감소를 관세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관세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중소기업이 겪은 232조 품목관세는 고율 관세의 선행 사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조사한 결과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답한 125개사의 평균 상승 폭은 16.2%포인트(p)였다. 수출 여건 악화를 예상한 134개사 가운데 76.1%는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우려했다. 바이어의 가격·인도 조건 변경 요구가 37.3%, 거래 지연·취소가 25.4%로 뒤를 이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거래 조건과 가격 협상력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에도 전가된다. 미국 바이어가 납품단가 인하나 주문량 축소를 요구할 경우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하락이나 수출 물량 감소 형태로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신민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 조치인 반면 301조 관세는 절차가 완료되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관세율 상승뿐 아니라 미국 바이어와의 가격·거래조건 조정 압력이 장기화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거나 거래처가 소수에 집중된 기업,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상승분을 자체 흡수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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