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펀드는 공모 판단 시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VC)펀드 투자도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모두 28일 공포·고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소액공모 범위 확대다.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과거 1년 동안의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뒤 유지됐다. 그동안 공모시장과 유상증자 규모가 커진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권 등을 포함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2023~2025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늘었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는 같은 기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절차는 줄이되 투자자 보호 장치는 보완한다. 금융위는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 때 관련 위험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한다. 도입 초기이고 기초자산이 다양해 비정형적 특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VC펀드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법규는 전문가나 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본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 등은 전문가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빠지지만,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일반투자자로 취급돼 왔다.
특히 조합은 펀드 자체를 1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산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컨대 일반투자자 조합원 20명씩으로 구성된 VC펀드 3곳에서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 수가 60명으로 계산돼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농수산식품 투자조합 등은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 등은 운용 주체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VC는 조합원 구성 등 펀드 구조를 더 유연하게 설계하고, 벤처기업은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공모규제 위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