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넘어 금투·보험까지…금융권, 소비자보호 교육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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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협회, 연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중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 등 6개 유관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제 추진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금융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영진과 실무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 등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회원사의 교육참여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은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독려 및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협회장 등 업권별 대표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회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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