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 78%↓⋯심층상담자 절반 이상 '양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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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대신 출산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불가피할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보호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4251명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이 이뤄진 726명 중 절반이 넘는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출산 신청은 206명, 출생신고 후 입양은 6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47명은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지속적인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영아 유기도 뚜렷한 감소세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년간 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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