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일이 두려움 돼선 안돼… 같은 비극 반복 않겠다"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국회와 끝까지"…추모 이어 입법 행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 공간에 '선생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헌화가 놓여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추모 메시지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제헌절 교사집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외친 데 이어 추모 메시지로 교권 보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안 교육감의 교권 회복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맞았다"며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의 고통 끝에 학교를 떠나야 했던 선생님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두려움과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선생님이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보람차게 가르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전날인 17일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집회에 참석해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