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울주군청으로부터 기관 현지조사를 받았고,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3740만원 환수 통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급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뒤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B씨는 또 다른 수급자에게도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하루 2시간 이하의 방문요양만 제공하고도 시간을 부풀려 전산에 등록한 뒤 급여를 받아갔다.
공단과 군청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수급자 집에 설치된 출퇴근용 태그를 탈착해 차에 싣고 다니며 허위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전송했다고 봤다.
A씨는 ‘B씨는 수급자들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급여제공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전송을 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한 것일 뿐, 실제 정상적으로 급여를 제공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급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실확인서에는 “수급자 집 태그가 붙여져 있는 신발장 문짝을 본인의 차에 싣고 다니며 자택이나 도로 위 개인 용무를 봤고, 실제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태그 시작 종료를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심한 수급자와 함께 수시로 20~25분 가량 떨어진 곳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수급자의 병원 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급자의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등의 사유는 급여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