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노조 “인조잔디 사업 전수조사해야”…감사원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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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처분 납득 어려워”…관련자 중징계 촉구
전임 교육감 재임사업·사립학교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
노조 참여 특별감찰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조잔디 사업 의혹 전수조사와 부패·비리 단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경환 기자)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처분에 반발하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꼬리자르기식 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부패·비리 의혹과 단절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의 특정사안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2년 7월부터 추진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제품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일부 관계자들이 특정 제품의 특성을 지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4개 학교 인조잔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 정보를 가린 익명 평가 원칙이 무력화된 사안인데도 감사원은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 범위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학교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임 교육감 재임 당시 추진된 인조잔디 조성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과정과 자재심사, 업체 선정 절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의원 재량사업, 사립학교 시설·물품 지원, 승진 인사와 사업 추진 과정의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특정 지역 사업과 사립학교 지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 감사 부서 아래 노조가 참여하는 특별감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는 인조잔디 사업뿐 아니라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 주요 시설 사업, 물품 구입, 사립학교 지원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렴을 공약으로 내세운 천호성 교육감이 과거 부패 고리를 끊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과 수사기관 고발, 제도개선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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