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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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직원 138명이 제기한 7-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에 종사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정년이 도과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직권 각하했다.

대법원은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대법원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총 59명이 제기한 1, 2차 소송에 대해 2022년 7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선례를 형성했다.

지난 4월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 223명이 제기한 3, 4차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차 확정 판결된 5차 소송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것이다.

7-1차 소송의 경우 성광, 포에이스, 포스코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소속 직원들이 원고로 나섰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 4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하청업체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일 쟁점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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