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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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
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3월 31일 공포됐고,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우선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으면 금전은 금액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규모를 결정한다.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됐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을 돌려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전담기관은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정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복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급자산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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