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감사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저가 수임으로 부실 감사 위험을 키우는 곳은 지정 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금감원은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 부정에 대응해 상장사 감사 품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행한 감사인감리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과 개선권고 내용을 공유하며 감사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확정된 회계법인별 개선권고 사항은 시장 혼란 우려 등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최대 3년간 외부에 공개된다. 상세 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증액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감시강화 차원의 회계부정 예방 노력을 기울인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고, 경영진 교체 후 과거 오류를 자진 조사해 신속히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감원은 올해 감사인들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거래 실질에 맞게 매출을 인식했는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했는지, 시장 환경을 반영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했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또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주석 공시했는지와 시장 변화를 고려해 누락 없이 부채를 인식하고 추정에 근거해 신뢰성 있게 측정했는지 여부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해 영업손익 개념이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