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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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급은 223만6300원

▲14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안내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제도의 급여·지원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근로자 3.8~13.3% 영향

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다. 현재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가 임금 인상 대상이다. 반대로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인건비 지출 부담이 더 커졌다.

다만, 실제 영향률은 하단인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에 적용되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선 응답자들이 임금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 여기에 개인이 정확한 근로시간을 모르면 시간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포괄범위가 좁지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 집계되는 세전 임금의 정확도가 높다.

◇실업급여만 오른다? 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최저임금은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7개 법령 46개 제도에 연동돼서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선 최저임금이 상·하한액 결정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대체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수당은 최저임금이 상·하한선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거나, 통상임금에 비례하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땐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최저임금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장려금에 연동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는 주휴수당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급여는 주 총급여의 20%다. 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이 주휴수당이 된다. 내년 일 8시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6300원이다. 올해(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많다.

◇한국 최저임금, 선진국 중에서도 높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모두 불만을 토로한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 대비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3만 997달러로 주요 7개국(G7) 평균(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반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7571달러로 G7 평균(2만3390달러)보다 17.9% 높았다. 국가별로는 독일(2만5486달러), 캐나다(2만4720달러), 일본(1만8864달러), 미국(1만2094달러)을 웃돌았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도 높다. 2024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5%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60%)을 넘는 수치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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