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이번 결정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영세 사업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