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억원으로 3.3%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크게 뛴 것은 공동주택(18.67%)과 개별주택(4.34%)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3093억원), 송파구(2838억원)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0만 건에서 올해 149만 건으로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진다. 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이 적용한다.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됐다. 전자송달과 알림톡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 임박 시 미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안내문이 동봉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과 스마트폰 음성변환 QR코드도 제공된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