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30억→10억으로 축소⋯하반기 ‘대출 한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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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반기 시중은행 대출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모기지보험 가입을 허용했던 우리은행마저 16일부터 관련 상품 가입을 제한한다.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기존 월 30억원에서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총량 관리에 들어간다.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증액 취급분이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영업점별 월 취급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초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반년 만에 다시 한도를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나 전세 계약 수요가 많은 지역의 영업점에서는 월중 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업점이 배정된 한도를 모두 채우면 해당 지점에서는 신규 주담대나 전세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도 별도 통지 시까지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막게 됐다. 이날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함께 가입하는 보증성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보험사나 보증기관이 보전해 차주가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적용해 산출한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해야 한다. 사실상 주담대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 지역은 최대 5500만원, 경기 지역은 최대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은행별로 주담대 한도를 직접 낮추거나 대출모집인·비대면 등 특정 채널의 접수를 차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정부 규제상 일부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MCI·MCG 신규 가입도 중단했다. 주담대 총액 한도와 모기지보험을 동시에 제한하면서 차주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이중으로 낮췄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MCI·MCG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8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접수도 막았다.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담대의 MCI·MCG 가입을 제한했다. 타행 주담대 대환 제한과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1억원 제한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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