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도축장…몽골 숙련공 36명 첫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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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도축원 비자 지난해 10월 신설 후 첫 현장 적용…15명 우선 입국
교육 이수·3년 이상 경력자 즉시 배치…연 150명 규모, 정착·배정 확대 관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이 도축원(E-7-3)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들이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구인난이 일상화된 국내 도축장에 도축원(E-7-3) 비자를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인력 고령화와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해외에서 도축 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인력을 곧바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도축원 직종에 맞춘 비자 신설 후 첫 현장 적용 사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도축원(E-7-3) 비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이 가운데 15명이 이날 먼저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차례로 입국해 국내 도축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들이다.

이번 입국은 지난해 10월 도축원 비자가 신설된 이후 실제 현장에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첫 사례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교육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처음부터 현장에 배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축업계는 그동안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이어지는 데다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 탓에 신규 인력 유입도 원활하지 않았다.

도축원 비자는 연간 150명 규모로 신설됐으며 정부는 2026~2027년 전문인력 투입을 추진한다. 첫 36명의 현장 안착 여부는 향후 제도 확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 효과는 도축장별 인력 수요에 맞춘 배정과 추가 확대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숙련 인력을 데려오는 것 못지않게 현장 정착도 과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력의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을 업계에 당부하는 한편, 도축장별 배정 인원을 늘리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을 당부하고,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를 위해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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