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0조 육박…현금성결제비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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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가 11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8조9500억 원), HD현대(5조5800억 원), 한화(5조3700억 원), 엘지(4조7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84~86%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66.82%, 30일 내 지급 비율은 86.41%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6%(1389억 원)였다.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자세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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