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대형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배출량 30%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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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부문 첫 의무 감축 도입…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
'슈퍼크레딧' 연장·간접감축 인정으로 업계 연착륙 지원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대형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미달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등 소형차의 2030년 배출 허용 기준 역시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2018년 9억800만톤에서 6억100만톤으로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이다.

우선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감축이 시급한 중·대형 상용차 부문이 2027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1단계로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가 우선 적용되며, 이후 중대형 승합차(2단계, 2028년),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 및 덤프(3단계, 2030년)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해당 차량은 2030년까지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계의 기술 개발 일정을 고려해 초기에는 과징금을 낮은 수준으로 매기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의무 감축을 시행 중인 소형차 부문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차별 감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2030년 기준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70g/km에서 54g/km으로,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으로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유연성 제도를 확대했다.

전기·수소차 등에 감축 실적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슈퍼크레딧'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혜택도 신설했다.

또한 유럽연합(EU) 등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사용한 경우 기준의 최대 5%까지 간접 감축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제작사 규모별 구분도 기존 3단계에서 '중규모 제작사'를 신설해 4단계로 세분화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심축"이라며 "수송 부문의 차질 없는 탈탄소 전환과 함께,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9월 14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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