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끝…국산차 값 최대 143만원 올랐다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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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5%→5% 환원…그랜저 73만원·팰리세이드 88만원 인상
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전기차는 연말까지 감면 유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국산차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법정 기본세율인 5%로 환원되면서 인기 내연기관 차량은 수십만원, 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자동차업계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정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복귀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예정대로 감면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연동되는 구조여서 세율이 오르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차량 가격도 함께 오른다. 개소세 본세 인상분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폭은 더 커졌다.

현대자동차 주요 차종 기준으로 쏘나타는 56만원, 그랜저는 73만원, 싼타페는 69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88만원 각각 가격이 인상됐다. 개소세 본세 최대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 더해지면서 고가 차량의 인상 폭은 최대 143만원에 달한다. 제네시스 G80을 비롯한 대형 세단과 일부 수입차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가격 인상은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차량 가격이 5000만~7000만원 수준인 준대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개소세 환원에 따른 체감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차량 가격뿐 아니라 취득세와 자동차 보험료 등 구매 비용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기차는 이번 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고가 6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개소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 없이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변화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세제 지원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따라 내년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원에 따른 판매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판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주요 업체들은 할인 프로모션과 저금리·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일부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원으로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프로모션 강화와 금융 혜택 확대를 통해 내수 판매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뉴 그랜저 외관.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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