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대표 1억원 배상 판결 항소…임시주총 결의 효력 가처분도 대법원 심리 중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 국한된 사안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마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노력 자체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일 전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으며, 주총 의장이었던 박 대표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측은 이 같은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호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손해배상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에서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영풍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영풍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은 재항고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도 이번 위자료 지급 판결에 항소해 의결권 제한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 취득해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4월 대법원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법상 상호주 요건이 충족됐으며 고려아연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SMH와 SMC를 이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현재 경영체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결의에 따라 성립했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관련한 분쟁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