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특혜 의혹’ 19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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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은 21그램이 청와대 이전 관련 공사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3월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21그램에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앞서 활동한 민중기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초 김 여사 요구를 받고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으나, 활동기간 종료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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