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차장 불법광고물 ‘절반 적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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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시설 75개소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
서울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10일 경찰서 접수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 영업질서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한 결과, 38개소(51%)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되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습·고의 위반업체에 대해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위반이 26개소(35%), 유동광고물 위반이 24개소(32%)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최대 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지만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조치 결과, 위반업체 38개소 중 21개소(55%)는 자진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도 시정하지 않은 1개소의 경우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해당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르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연 2회, 최대 500만원 수준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광고물 관련 부서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병행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자치구와의 공조와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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