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원 전 전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을 해병대에 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