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며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