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우 전남 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민선 9기 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13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올해 6월 11일 이후 보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대상이 확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소득 15만원과 군비 5만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8월 28일과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직전 근무일에 순차 지급된다.
김철호 보성군수는 "사업의 취지는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내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