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우두머리죄를 수사한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장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선 영장 집행으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했지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 저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수색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 밖의 양측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조은석 특검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내란·외환 사건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열린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검팀으로부터 구속기소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체포돼 구속된 사례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외신에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