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포 없는 공사장 보도에 긴급지시…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현장 투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론보도를 접한 즉시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곳을 점검하라"며 도 전역의 안전점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보도에서 조치까지,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 현장이나 시설, 산사태 우려 현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추 지사는 도내 한 공사현장이 방수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흙더미를 쌓아놓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추 지사는 "즉시 해당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공사현장뿐 아니라 호우피해나 산사태 우려 지역, 시설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곳을 점검하라"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제보시스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용인시내 공원·근린생활시설(자동차판매점 등) 조성 현장으로, 도는 즉각 용인시에 해당 공사장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 31개 시군 전체에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현장 점검 인력도 즉시 가동됐다.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활용해 건설공사장 방수포 설치 상태, 배수시설 확보 여부, 비탈면 관리실태 등 건설공사장 안전을 확인하는 점검에 돌입했다. 안전관리실은 공사장 이외 산사태 우려지역, 기존 호우피해 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 신고 창구도 활짝 열었다. 도는 생활주변에서 침수 우려, 배수로 막힘, 공사장 토사유출 위험, 비탈면 붕괴 우려, 건축·토목 시설물 위험 등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월부터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31개 시군과 함께 분야별 취약시설 현황과 관리상황을 점검해 왔다.
주요 관리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등 8개 분야다.
도는 침수 이력, 지형여건, 시설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6월까지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은 시군과 공유해 조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