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된다.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부터 적용돼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적용 제외 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종업원의 화장품 소분·판매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