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홈플 사태 또 생길라’...수면 위로 재부상한 ‘유통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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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었지만...이커머스 급속성장에 사업성 추락
온라인 지출 늘면, 오프라인 매출↓...국회 법 개정에 소상공인 반발 '난제'

▲국회 발의 유통법 개정안 비교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쿠팡, 컬리, 네이버스토어 등 이커머스 채널의 영향력을 매년 커지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사업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는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제한 등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힌 탓이 크다. 업계 안팎에선 하루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기업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만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채널 시장 점유율의 핵심 축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한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이런 목소리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이은 2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경쟁사보다 뒤늦은 온라인 배송 전환과 수익성 악화, 재무 부담 등이 겹치며 롯데마트에 자리를 내주는 것도 모자라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쇠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커머스의 약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늘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줄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선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 균형 잡힌 규제 틀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대형마트와 SSM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 사업자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으로 인해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새벽 0시~오전 10시까지 불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 접수와 배송까지 적용돼 사실상 야간·새벽 배송이 불가한 상황이다. 14년 전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 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구매 방식도 점포 방문 대신 모바일 주문과 익일·새벽 배송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개정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선 홈플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배송 허용과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통업 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통법 개정안 논의는 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과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본지 자문위원인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는 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그 혜택이 공급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도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과 배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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