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500개 협력사와 상생 협력…대금 지급 조건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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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상생협약식 개최...1·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1·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체결하는 상생 협약이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등 계열사 12개가 참여했다. 체결식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등 지원 확대 등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됐다.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시기, 방식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평균)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제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면서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 닿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대상 기술·교육 등 지원에 더욱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의 AI·소프트웨어·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사업의 확대에 맞춰 첨단 부품 관련 기술 협력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5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원칙을 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극화된 기업생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업 구조와 상생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위 역시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 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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