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완전 무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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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드저니)

정부가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지만 레벨4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 레벨4 상용화를 먼저 추진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기준을 정하고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 일부를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실적을 갖춰야 한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당 1회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3000㎞ 이상 주행한 차량에 한해 최대 5대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업의 실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원격관제 체계도 필수 요건으로 포함됐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주행 상황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비상시 원격 비상정지 등이 가능해야 한다.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도 갖춰야 한다.

안전 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 경고를 보내고 비상점멸등을 켠 뒤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 전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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