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MBK의 최대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며 청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MBK에 내렸던 중징계를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며 MBK의 자금 조달력과 대외 신뢰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향후 신규 출자 심사에서 타격을 받는 등 MBK가 자금 모집에 나설 때 이전보다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인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해임 요구를 제외한 최고 수준의 중징계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기업가치 보전과 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며 추후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위해선 홈플러스가 법원이 제시한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MBK는 1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만큼 메리츠가 나머지 1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2000얶원 전액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편 MBK에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에서 MBK가 보여준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예정된 법정 공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