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줄여 창업기업 연구·경영에 집중할 환경 조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행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면제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창업 초기 기업은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각종 금융·행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면제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가 종료될 경우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공공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작은 행정비용도 성장의 속도를 늦출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인지세 면제 연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연구와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