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보증 등 지원” vs 메리츠 “책임 있는 역할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수정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못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지원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최대주주인 MBK의 지원 방식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직접 출자보다 보증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최근 공시한 2026년 2월 결산 감사보고서상 회생절차 신청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주주로부터 출자나 무상대여 등 직접적인 현금성 자금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금융기관 차입으로 약 607억 원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MBK가 지난해 9월 밝힌 ‘최대 2000억 원 무상 증여’ 약속도 논란의 중심이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 운영 수입을 재원으로 최대 2000억 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약속은 인가 전 M&A 인수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제 집행 조건과 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둘러싼 MBK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연대보증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에도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대주주인 MBK가 회생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 측은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을 제공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MBK의 지원이 충분했는지, 조건부 무상 증여 약속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