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정식기소 15명, 약식기소 285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예비군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14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하고, 예비군 대원들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훈련 연기를 승인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들에게 ‘신규는 소개자 이름과 휴대폰 뒷번호를 받으니 소개할 때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며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이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년은 그냥 해 드리겠다’, ‘이번에는 무릎 아픈 걸로 하자’, ‘원본 필요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진단서 판매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예비군 대원 300명의 경우 같은 기간 A씨에게 진료 없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1~20회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예비군 대원 300명 중 95명이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해 결국 연기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추가 확인해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를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