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된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최소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게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홈플러스 주거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 최대 120만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 등 취업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계안정도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통해 관련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