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 즉시항고 가능…2000억 운영자금 조달 시 절차 재개 가능성
法 “자금 부족이 폐지 원인⋯조달 땐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 결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에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등에 따라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폐지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며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 근로자의 임금, 조세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올해 1월 작성 허가를 받았다. 이후 3월과 4월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연장됐으며,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회생계획안과 수정안은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M&A)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영업양도 및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연장된 가결기한은 이날까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