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인근 지역 우제류 농장 대상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실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1호)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소 농장(5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달 25일 도축장 예찰 과정에서 환경 시료(돼지 내장 운반 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것이 발단이 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곳을 추적·검사하는 과정에서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 1곳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인근 소 농장까지 범위를 넓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돼지 농장과 소 농장 5곳에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해당 농장의 소와 돼지에서는 구제역 임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적인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우선 경북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충북 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 지역 및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소, 돼지 등)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이 제한되며 일제 소독과 세척이 실시된다.
정부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 농장 125곳을 집중 예찰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 자원 58대를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지역의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7일까지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7976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