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던진 질문⋯"폭력이 교권을 세울 수 있을까" [T 같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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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설정의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그 인기 배경에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대중의 답답함이 있지만 폭력적 해결 방식은 교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컬피(CUL;PI)의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서 드라마 '참교육'을 소재로 교권과 체벌 문제를 짚었다.

두 사람은 드라마의 인기 배경으로 교권 약화와 소년범죄 증가를 꼽았다. 김 기자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탈을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강한 물리력으로라도 해결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드라마의 인기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콘텐츠보다 이를 통쾌하게 소비하는 반응이 더 불편했다"고 덧붙였다.

손 박사도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극단적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교권과 교사 인권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수업 외 시간에 사적인 항의를 받는 것은 교권이 아니라 인권 침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인권을 제한한다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박사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곳에서 오히려 교사의 권위가 더 잘 선 사례도 있다"며 "현장에서는 규제만 늘었을 뿐 교사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결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기자는 "교사 인권 침해, 학생 일탈,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처럼 원인이 다른 문제를 모두 폭력으로 해결한다"며 "범죄에 대한 제재와 교육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에게 폭력의 권한을 주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손 박사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드라마는 책임 없는 무제한 권한을 전제한다"며 "폭력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과거 체벌이 존재했던 시절에도 학생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며, 폭력이 교육의 해법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사적 제재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행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CUL;PI 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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